‘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린피스 “2030년 감축목표 50% 이상 설정되도록 탄중위 소임 다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가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가 “탄소중립 법제화는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감축 목표는 실망스러우며, 2030년 감축 목표가 더 높아지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국회가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가 “탄소중립 법제화는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감축 목표는 실망스러우며, 2030년 감축 목표가 더 높아지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린피스가 탄소중립기본법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하한선만 법에 명시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향해 “이번에 통과된 법을 토대로 2030년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50% 이상으로 설정되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서에서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부합하도록 감축목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감축목표를 높게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법안에서 제시된 하한선으로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진다면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향해 “1.5도 목표를 위해 최신 UN IPCC 보고서의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현재의 203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기후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제 공은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왔다. 탄중위는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 위원은 "탄중위는 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따라 최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에 맞춰 2030년 감축목표인 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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