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과 순흡수 0으로 맞추는 탄소중립 이행 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4개 중심
정부, 내년 2월까지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설계 및 연구용역 진행
상반기 시범사업 거쳐 하반기 최종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법안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법안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 안건을 전문위원이 일부 수정한 부분만 반영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대안으로 통과시킨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문위원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위한 경과 규정을 설치하라는 것 등으로 탄소중립과 감축 목표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으나,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27일이나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탄소중립법, 뭐가 달라지나

탄소중립기본법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과 순흡수를 0으로 맞추는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법안은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35%는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하한선이 된다. 이는 ‘2017년 배출량(7억970만톤) 대비 24.4%인 기존 NDC에서 최소 47% 이상 강화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법위를 앞둔 지난 24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하한선이 35%로 정해진데 대해 우리의 경제구조와 그간의 이행 수준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시기인 2018년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의 감축 경로를 선형적으로 고려하면 2018년 대비 37.5%가 나온다”며 “이 하한선은 우리나라가 실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말 UN에 제출한 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됐다. 다만, 2050 탄소중립 달성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2010년 대비 50% 이상)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정점인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4% 증액한 약 604조7000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해 2조5000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금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부담이나 피해를 줄이는 지원 대책에 쓰일 전망이다.

◇ 향후 계획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구체적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에서는 구체적인 감축량은 향후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NDC 추가 상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NDC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된 NDC에 따라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까지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설계,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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