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연저감 장치를 의무부착해야 하는 차량에 대한 CCTV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경유차 등 매연저감장치 의무부착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 CCTV에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조치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 엔진 교체, 조기 폐차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까지 지원되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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