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냉장유통 환경 개선 필요한 우유 유예기간 8년으로 연장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폐기율 및 탄소 배출 저감 기대
환경단체 “검증된 제도...예외 없이 적용돼야”

2023년부터 국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다만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을 거쳐 10년 후인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23년부터 국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다만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을 거쳐 10년 후인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2023년부터 국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다만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을 거쳐 10년 후인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및 환경단체에서는 법률 개정을 반기면서도 예외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는 건 2023년부터다. 

다만 우유는 애초 3년이었던 유예기간이 8년으로 연장,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표시가 적용된다. 냉장유통 환경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기한 표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는 소비자 중심 표시제다.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2013년 식약처 조사 결과 소비자의 56.4%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및 환경 단체에서는 오랫동안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을 촉구해왔다. 식품 폐기율을 낮추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및 사회적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하루 1만4314톤으로 연간 처리 및 부패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885만톤에 달한다. 

◇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폐기율 및 탄소 배출 저감 기대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고 우유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7월 전체회의 결과 유예 기간이 연장돼 결국 10년 후인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기후행동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 중 하나가 탄소 중립 실현인 만큼 더 이상 유예 기간이나 유예 품목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소비자기후행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기한이야말로 식품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비기한 표시제는 탄소 중립 실현에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라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국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일부 생산업체가 유예기간을 정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표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검증된 제도로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선 대다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도 이 같은 국제흐름에 발맞춰 제도를 재정비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유예기간 동안 유통환경 점검이 이뤄지는 한편 관련한 홍보 역시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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