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하류 수해 원인 후속조치 발표
“피해구제 신속히 진행할 것”

환경부가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규정과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규정과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규정과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3일 발표했다.

한국수자원학회(회장 배덕효)에서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2020.12.~2021.7.)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와 같은 댐 하류 홍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하천 안전 강화’를 5대 추진전략 중 첫번째로 설정하고, 대책을 추진해 왔다.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방류 시 하류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방류정보를 제공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기존 3시간 → 24시간 이전)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댐별로 개최(4‧6월 두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예보지점도 지속 확대(특보지점 66→69개, 정보제공지점 409→534개)하고 있다. 

올해 홍수기에 대비해 지난해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두 번의 집중호우가 연달아서 발생할 경우에도 하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하천의 취약시설물과 댐 운영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조치했고, 하천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상청에서는 홍수예보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호우 상황 시에는 관계기관 합동 토의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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