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국토부, 반려 사유 해소 후 다시 협의 요청해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사진은 제2공항이 건설될 성산일출봉 일대.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이다. 사진은 제2공항이 건설될 성산일출봉 일대.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545만 7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하고, 활주로는 1개(3.2km)다. 사업비는 5조 1229억원 규모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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