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오늘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특별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기간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 사업장 내 보관·방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해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중점 운영한다.

감시 대상지역과 시설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으로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 및 공장주변 하천,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환경 오염행위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로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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