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지속가능 환경 물려줘야”
“지구 임계점 마지막 신호...삶의 양식 바꿔야”

환경재단이 각계 인사 28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헌법 1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환경재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재단이 각계 인사 28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헌법 1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환경재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환경재단이 각계 인사 28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헌법 1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환경재단이 최근 ‘기후위기 대응 헌법 제1조 개정안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법 제1조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사회 각계인사 28명이 참석했다. 

헌법에 환경 관련 내용을 넣자는 주장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가 지난 3월 ‘기후시민의회(CCC)’ 제안으로 헌법 1조에 환경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은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국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지속가능 환경 물려줘야”

이날 환경재단은 헌법 제1조에 환경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라는 문구를 헌법 제1조 3항으로 제안했다. 현 헌법 제1조는 2개의 항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재단 등은 헌법 1조에 환경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 국가가 앞서 대응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환경권과 환경보전 관련 조항이 이미 헌법 제35조에 존재한다. 반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우리나라가 40년 전 헌법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처음으로 환경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 헌법개정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환경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진 최초의 OECD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열 이사장은 “이 시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직면한 문제인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의 앞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지구 임계점 마지막 신호...삶의 양식 바꿔야”

환경재단은 ‘삶의 양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은 지구자원을 소진해 풍요를 누린 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바이러스와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상이변은 지구가 임계점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정부, 기업의 운영원리는 물론 우리 삶의 양식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환경재단은 헌법개정이 갖는 의미가 크게 4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기후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의 바탕이기 때문에 ‘환경은 모든 생명의 기초’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는 현 세대의 의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지구의 수명을 앞당겨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고도 주장했다. 자연에너지로의 전환, 탄소배출제로 등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 ESG 흐름을 선도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혼경재단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지구 차원의 거버너스에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최열 이사장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로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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