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과태료…저감장치 비용 최대 90%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운행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무인카메라(CCTV)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2년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이 대상이다.

또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대상차량의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곤란한 차량을 조기폐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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