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 4가지 회계이슈 선정·업종 사전예고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해 재무제표 신중히 작성, 회계감사 충실히 수행해야"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고 업종을 사전예고했다.  (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고 업종을 사전예고했다. (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고 업종을 사전예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심사 대상 업종이 제시되고 있어,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유의해야한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가지 이슈는 아래와 같다. 

◇ 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현재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 등이다. 회계 처리 시 내·외부 정보를 종합해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해야 한다.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 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해야 한다.

◇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또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대상업종은 모든 업종이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처리 시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新수익기준 (K-IFRS 제1115호)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등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재화나 용역의 매출), 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 ③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신금융상품기준(K-IFRS 제1109호 및 제1107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 주석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주주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이다. 금감원은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먼저,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분류하여 인식하고, 합리적 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속 측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질적 양적 정보 및 관련 약정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최근 심사·감리 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점검해야 한다.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업종이 대상으로,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 비교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 처리 시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