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 및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기 때문. 집중 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유출 시키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특별감시 기간 중 인천 서구는 ▲장마전에 환경오염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사전 홍보 ▲취약업체 중심으로 특별지도·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투기 행위 중점감시 ▲장마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 운영 등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분야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 주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자료를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jhsim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