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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법안 개정 연구용역이 추진돼 왔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일 개최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현장. (산업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이뤄진 이번 토론은 수소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21일,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토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를 말하며,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수소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개최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했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제2회 수소위에서는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돼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송갑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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