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환경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가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가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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