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당 약 94원 예상...환경부 "친환경 제품 전환 효과 기대"

'친환경' 이름을 내걸고 나온 아이스팩. 기존 아이스팩과 달리 약품처리가 되지 않은 순수한 물이 들어있지만 내부에는 플라스틱 충전재가 가득 차있다. 2018.11.28/그린포스트코리아
'친환경' 이름을 내걸고 나온 아이스팩. 기존 아이스팩과 달리 약품처리가 되지 않은 순수한 물이 들어있지만 내부에는 플라스틱 충전재가 가득 차있다. 2018.11.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 개정은 오는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되고,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이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걸린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과 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단가가 개당 105원이었다면, 부과 후에는 199원이 된다. 현재 친환경 아이스팩 단가는 개당 128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1만여개로 추정돼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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