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등이 섞인 폐지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3일부터 폐지도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제지사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분측정기,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제지사와 폐지 재활용업계 사이의 긴밀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분측정기,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한정애 장관이 올해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수집소(민간선별장)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제지사) 현장을 사전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는 폐지 거래 시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간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지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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