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 발간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저장 부지를 마련해 오염수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비판하던 당시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환경운동연합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모의 결과를 인용해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4~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에서 방출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바닷물과 희석돼 우리나라에 도착할 즈음에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가지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원전 오염수 영향 검증을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공조와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분기별로 취사선택해 해수 및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해와 공해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해 기초 자료를 추가·확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이력관리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적으로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해외 협정에 따른 인접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원전 오염수의 모니터링 과정과 해양 방출을 위한 각종 조치의 주요 결정 단계에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협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식품 내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사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객관성,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해 잠정적 위해 요인인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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