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팅방 형태의 주식 상담방 발견 시 신고 당부

 
'주식리딩'오픈채팅방 예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주식리딩'오픈채팅방 예시. (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감원이 '수익률 100% 보장', '종목적중률 100%'와 같은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명 '주식리딩방' 퇴출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불건전 영업 방지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가 적용돼 이를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의 영업방식이 SNS를 통한 리딩방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으로 번지면서 관련 민원과 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신고된 관련 민원은 지난 2019년 1138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올해 들어 1분기에만 663건이 접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통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먼저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한다.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웹툰,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 교육에 반영하고 적발사례도 배포하기로 했다. 

양방향 채널도 차단된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판단하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도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1:1 상담은 허용된 투자자문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통하면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등을 적용받기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도 명확화한다.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한다. 다만,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관리도 강화한다. 진입시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을 추가할 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원금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직권말소 사유를 적용해 퇴출한다.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할 경우 직권말소로 퇴출된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된다.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합동 암행점검을 4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1:1 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한 만큼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나아가 적극적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추진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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