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전국 성인남녀 7000명 대상 설문조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확산돼 소비자경보가 발효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거래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거래사칭형'일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방안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선 전국 성인남녀 7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했던 보피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와 달리 거래사칭형은 5.18배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6720억원에서 지난해 2353억원으로 전수는 7만 2488건에서 2만 5859건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기관사칭형 29.3%, 대출빙자형 183%, 거래사칭형 15.3%로 집계됐다.

중요한 건 피해액의 규모다. 피해 규모가 미미할 경우 평상시와 다름 없는 생활이 가능하나, 피해액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는 탓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선 피해액의 발생여부가 관건이다.

피해액 유무 차이 결과 거래사칭형인 경우 피해액 발생 가능성이 5.18배 높았다.  대출빙자형은 1.11배,  기관사칭형은 0.11배로 뒤를 이었다. 즉, 거래사칭형과 대출빙자형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통계다.

거래사칭형의 경우 금감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사기 시도 유형에 있어선 그 비중이 높고, 실제로 더 높은 피해로 이어질 유형도 월등히 높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유형 중 대출빙자형 이외 거래사칭형은 사기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따른다.

다만, 연구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한 금융피해 유형보단 폭넓게 접근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개념에서 제외되는 유형을 갖고 있지 않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범죄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정형화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사후약방문이 되기십상이다"라며 "일부가 누락된 통계로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유연하고 폭넓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