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내 금융시장도 전문인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

김용환 한국FPSB회장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 및 감독정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나 한국수출입은행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전통 금융인이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금융지주사를 두루 지낸 만큼 금융업에 정통한 금융인이며 현재는 재무설계 인증기관인 한국FPSB를 이끌고 있다. 기자는 지난 23일 김용환 회장을 만나 과열된 재테크 열기 속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 사태와 금소법 논란을 둘러싸고 금융전문인력관리제도에 관한 논의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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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한국FPSB회장(한국FPSB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내부통제와 최고경영자(CEO)의 징계도 중요하지만 CEO들과 금융당국은 전문인력관리에 안일하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회사 자체에서 금융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내부통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단 결론적으로는 상품의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금융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사모펀드 사태 방지 등을 위해 금소법 등이 제정됐는데, 혼선이 가중된 모양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개선돼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 금융회사들에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적합성원칙을 비롯한 등 6대 원칙은 결국 상품 판매를 안하게 만든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위해 만든 법이 결국 못 팔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다. 소비자법의 운용을 잘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 불편만 주게 될 거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에는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금융이해도를 높여야한다. 금융전문인력위원회가 필요하다. 전문 인력위는 직제 등을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사금융대응단처럼 TF팀 등 구성해서도 가능하다. 정말 필요한 걸 금융산업이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려운 때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야 말로 금융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될 거다. 하지만 금융전문가에 관한 관리감독 양성 이런 부문들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불완전·고위험상품은 금융 전문가들이 팔도록 했다. 여기서 금융전문가는 누구인가. 상속이나 세금이나 7가지 시험 보는 국제금융 전문가들에 기회를 안주면 뭐가 달라지겠나. 지금처럼 마냥 CEO만 제재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앞으로 고위험상품 어떻게 팔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누구한테 팔도록 하겠는지, 금융회사 자체에서 금융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금융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야한다. 사실 내부통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단 결론적으로는 상품의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급하다. 일반상품과 고위험상품은 전문가들한테 팔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부통제 책임을 강조하곤 한다. 내부통제에 따른 CEO징계가 줄을 짓는데, CEO징계보다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내부통제와 CEO의 징계도 중요하지만 CEO들과 금융당국은 전문인력관리에 안일하다. 금소법도 금융소비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법인가 수단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금융위는 질의응답이 너무 많아서 우왕좌왕하다 상황반을 만들었다. 금융회사가 불리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소비자가 접근을 못하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소비자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전문가들이 활용된다면 소비자에게도, 금융회사에도 짐을 덜 수 있다. ​금소법 시행령규정에서 얘기하는 개인 금융전문가들에 대한 정의는 좀 더 폭넓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폭 넓게 수용이 돼야 한다. 전문가들이 없다면 불완전판매는 봉쇄될 수 없다. 

불완전판매를 봉쇄하기 위해선 금융전문인력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제언해줄 수 있나.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스위스 등 선진국은 금융전문인력위원회가 있다. 모든 자격증은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심사해서 등록하고 잘못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전문인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소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윤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판매를 못하게 해야 한다.

CFP도 보호하는 법률도 필요하다. 복합적인 시대고, 전문자격증이야말로 중요한 시대다. CFP의 경우 7개 영역 시험보는데, 은행·보험·상속 등 7가지 종합적인 자격증이다. 금융위는 일단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단 취지인데, 전통법에서도 개인전문자문업자 제도를 뒀음에도 등록할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어려우면 그때 하겠단 것인데, 금소법 시행령 규정에 넣어야 한다.

금융소비자 대상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캠페인 후 실제 성과나 기대하는 효과 등이 나타났는지 궁금하다.

재무설계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알리고 프로모션 하는 데는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캠페인, 소원을 말해봐'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하고 싶은 재무목표(소원) 한 가지를 정하면 자격자들이 이를 분석해서 세부적 달성 계획을 담은 재무설계 제안서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이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캠페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의 관심분야별로 자격자 프로필 등을 확인하여 가장 상담 받고 싶은 FP를 직접 선택해 재무설계상담을 받도록 했다.

​약 2달간에 걸친 캠페인에 300여명의 자격자와 소비자 참여했고, 재무설계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실제로 확인했다. 상담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재무설계상 담을 받겠다는 응답도 39.5%로 비용지불의사가 비교적 높은 걸로 나왔다. 이를 통해 재무설계가 비용-효익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FPSB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달라.

사실 회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다양한 할 경우 더욱 그렇다. 한국FPSB의 가장 큰 고객은 자격자와 예비 자격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 자격자들의 경우 재무설계라는 공통의 사명으로 일을 하지만 금융의 영역이 다양 한 만큼 개인별 환경이 다르고, 한국FPSB에 대한 요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조직운영의 원칙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돼 취임 이후 지배구조부터 정립하고 각종 규정들을 새로 제정했으며 여전히 정비 중에 있다. CFP와 AFPK 자격자들은 한국FPSB의 고객이자 동시에 자산, 그리고 훌륭한 사회적 자원인 만큼 이들이 재무설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국FPSB가 나아갈 방향과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사에 대한 입법화가 시급하다. 당국은 얘기해도 규정에 넣을까 말까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좋은 거다. 아무도 내가 앞으로 매월, 몇십년 동안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알 수 없다. 부동산 CFP, 투자 CFP 등이 자산을 어떻게 현금흐름으로 바꿔줄 것이냐 하는 거다. 이를 위해선 전문자격 있는 개인들도 상품을 팔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법률로 정한 업(業)으로 될 때 관련 시장 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공급자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질 높은 사회적 제도로 정착 가능하다.

CFP제도와 법률 등에 대해 참고할 해외 사례가 있는지.

전세계 26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CFP 제도는 순수 민간자격으로 출발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 효용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가 나서 국가 자격과 연계하고 있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 현재 전국에 2만3천여 명의 우수한 사회적 자원이 양성되어 있고 이들의 수는 지속 늘어날 것인 만큼, 이들이 재무설계를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 증대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소법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실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입법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고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에 대한 전향적 경청과 구체적 실태 파악 등에 돌입해야 한다.

​지금 한국FPSB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모든 경영자의 책임과 관심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 한국FPSB의 지속 가능성은 재무설계가 전문 금융서비스로 안착되고, CFP와 AFPK 자격자들이 전문직 금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해지는 만큼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는 다양한 MOU를 통해 소원을말해봐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매경 머니쇼에도 참여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향후 협업 등을 들려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재무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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