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으면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크게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공공의 역할 확대 ▲거주자 주거권 보호를 담고 있다.

먼저 시는 조례 개정(안)에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2)’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과반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75%(3/4 이상)를 충족할 수 없는 점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의결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산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해산신청서의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고 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 등의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산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해산신청서의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고 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 등의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조례는 입법예고(20일간)와 시민토론회(5월), 서울시의회 의결(6월) 등을 거쳐 7월 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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