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 의원,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모색하는 기업 지원할 것”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2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최근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이슈인 ‘ESG’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은 여러 가지 요건 상 고려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을 통해 용이한 ESG 도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22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 매출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 또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연기금 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상장기업의 ESG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ESG 펀드’에 인증을 부여해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ESG 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을 통해 지표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개정안은 중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진기금의 사용처에 중소·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ESG 경영을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경영상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ESG 경영의 의무를 지우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위한 경영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kunoh@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