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오염수 해양방출 성급한 조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수산물 원산지 관리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수산물 원산지 관리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제 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단속기관과 민간의 합동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 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중 8개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 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중점품목은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일본측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단속기관간의 협업체계 유지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힐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결과를 원산지 합동단속 계획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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