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재 산·학·연과 유관단체 간담회 열어 공동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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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환경 대응 간담회’에서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유럽발 교역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녹색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정부와 산·학·연 및 유관 단체 담당자들이 모여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신 통상이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지난 4월 9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신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과 영향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3월 11일 김정일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 개최됐다. 이 제도의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있어 현재 우리쪽에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중점적으로 모색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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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열린 ‘무역과 환경 대응 간담회’ 개최 현장 (산업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대 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신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신 통상이슈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된 것인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해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신 통상이슈 대응에 있어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고,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외 대응 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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