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CJ제일제당 등 의무량보다 재활용량 더 많아

우리나라는 재활용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통계처럼 현실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수거 체계와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안고 있는 한계로 ‘탈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이 벽에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첫 걸음은 생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재활용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제품의 설계부터 포장재 선택까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PR 제도란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생산자가 만든 제품과 포장재로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업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EPR 분담금이 차등 적용 시행됩니다. EPR 제도가 무엇이며 각 기업이 생산자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 회차에선 최근 3년간 국내 식음료 유통업체별 총 출고량 및 재활용량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식음료 유통업체 매출 상위 업체를 분석한 결과 40위권 기업 가운데 약 18%가 의무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식음료 유통업체 매출 상위 업체를 분석한 결과 40위권 기업 가운데 약 18%가 의무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EPR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게 관련한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PR 제도의 목적 자체가 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과 재사용 활성화에 있는 만큼 각 기업은 제조 및 생산단계에서 재활용 의무량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박대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식음료 유통업체 매출 상위 업체 40개 가운데 18%가량이 재활용 의무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통업계 매출 상위 업체로 제약사와 공사 등은 제외하고 출고량 순으로 정리했다. 총 출고량은 3년간 폐기물 발생량 및 출고·수입 실적을 포함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총 재활용량이 총 의무량에 미치지 못한 기업은 코카콜라음료, 서울우유협동조합, 웅진식품, 동아오츠카, 해태에이치티비, 정식품, 스파클 주식회사 등이다. 

총 출고량이 가장 많았던 롯데칠성음료와 CJ제일제당은 의무량보다 재활용량이 각각 220만kg, 2천만kg 더 많았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모두 3년간 총 의무량보다 총 재활용량이 더 많았다.

기업이 EPR 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식음료 유통업체 재활용 실적.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3년간 식음료 유통업체 재활용 실적.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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