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ABC주스,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광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ABC주스, 타트체리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광고를 재점검한 결과, 제품 23건(19곳 업체)를 적발했다. ‘ABC주스‘를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표현하거나, ‘타트체리’ 제품 등을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으로 표현·광고한 경우 등이다.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위 제품들은 일반식품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광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하여 누리집을 차단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건), 타트체리 제품(138건), 여성건강 제품(583건)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ABC주스(6건)‘을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표현하거나, ‘타트체리’ 제품(7건)을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여성건강’ 제품(10건)을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광고한 경우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및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온라인마켓 등에서 부당광고 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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