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없다’는 예비 결정 내려
향후 미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양사 협상 등에 미칠 영향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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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 관세법 337조 위반 없음의 예비 결정을 내렸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허 침해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없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 ‘양극재’ 특허 침해와 관련해 미 ITC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일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나 대부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 특허 소송 예비 결정... SK는 “환영”, LG는 “침해 및 유효성 밝힐 것”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SRS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로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SRS 기술 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 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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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ITC 예비결정문 일부 (SK이노베이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SK와 LG 향후 배터리 분쟁 및 협상 과정 주목돼

ITC의 이번 결정이 향후 미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양사 협상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ITC는 LG와 SK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 미국 시장 장악을 위해 사실 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에서 축출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이번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예비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에서 침해가 명백하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린 판결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다. 즉,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넓고 영구 독점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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