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계약서는 문서 아니어도 돼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혼선이 커지자 숙지사항을 안내했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혼선이 커지자 숙지사항을 안내했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선이 커지자 필수 숙지사항을 당부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시행된 금소법 제정에 따른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안내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거래시 '추천-설명-계약' 단계별로 나눠 숙지하면 된다.

◇금융상품 추천 단계 '일반금융소비자 여부·적합성원칙' 기억해야

금융상품 추전 단계에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금소법에선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닌 경우 일반 소비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판매자는 일반금융소비자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설명의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일반 성인이 예금을 가입할 땐 금융사의 설명의무가 없다.

또 고객의 적합성 평가 간소화가 가능하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법령대로 마련된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예컨대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평가 등 적합성 원칙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소비자가 판매자의 권유 없이 특정 금융상품을 계약하려는 경우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거래 고객이 신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적합성 판단기준과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없다면 이때는 적합성평가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상품 설명 단계 '상품별 설명의무' 적용되는지 꼭 살펴봐야 

금융상품 설명 단계에선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의 신규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구두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도 된다.

만일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설명을 제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다. 다만, 설명이후에는 반드시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확인하려 할 경우, 이런 소비자의 확인이 소비자에게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금융상품 계약 단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숙지해야 

금융상품 계약 단계에선 계약 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금소법상 계약 서류는 '계약서·약관·설명서'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은행 등에서 문서 형태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긋나지 않는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 또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와 증권담보대출 등의 대출성 상품과 보증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은 적용하되 정기예금 등 예금성 상품 등은 제외된다.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금융상품 거래 시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금융상품의 계약해지를 보장하는 권리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속적인 손실 피해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시점부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실상 금융상품 분쟁조정에서 계약취소에 해당하는 권리인 셈이다. 다만, 계약 해지 전까지 발생했던 손실 비용 및 서비스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정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당일,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과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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