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화' 시공비 최대100% 제로금리 융자
건물 당 최대 20억,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 시 최대 30억 원 대출

전 세계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도시의 리더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각 도시에 깨끗하고 회복력 있는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관련 지원을 늘린다. 지자체 내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고 냉·난방 요금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서울시가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관련 지원을 늘린다. 지자체 내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고 냉·난방 요금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지원을 늘렸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냉·난방 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29일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물에 단열공사, LED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비용의 80%~100%를 제로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보조금도 선도적으로 지급한다. 취득 시 발생하는 인증수수료 전액(주거용은 최대 1,320만원, 비주거용은 최대 1,980만원)과 최대 6천만 원의 시공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은 크게 융자지원과 보조금지원 두 가지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제로금리로 공사비를 80~100% 대출해준다.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3년 거치 가능)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지원규모는 약 60억 원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행 첫해 3.0%로 시작했던 금리를 점차 인하해 작년에는 0.9%까지 떨어뜨린데 이어 올해는 제로금리로 파격적으로 약 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물 당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당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지원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건물을 선정한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LED조명 교체나 고효율 보일러?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엔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건물분야 에너지 저감 지속 추진할 것”

서울시는 10년 이상 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신설한다. 공공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민간건축물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다.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이상 취득할 경우 인증수수료 전액과 시공 자재비의 40%(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인증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인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따라 1+++~7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150kWh 미만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260kWh 미만인 경우 1등급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융자 및 보조금지원은 4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설계·시공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12월까지 심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기후환경대응과장은 “서울시는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수송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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