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자형 발판·이동식 집수시설 등 관리방안 인정
산업계 협의체 운영 통해 대상 업종 확대 추진

격자형 발판의 배수 구조와 이동식 집수시설.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격자형 발판의 배수 구조와 이동식 집수시설.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이 도금·염색 업종의 특성에 맞춘 기준을 마련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화학안전을 확보하면서 시설기준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표면처리·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장으로 해당 업종 공정 특성에 맞춰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이나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바닥은 유해화학물질로 수시로 젖어 있게 된다.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 이에 환경부는 바닥시설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현행 방법 외에 격자형 발판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 테이프를 설치하고 CCTV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잦은 세척 작업을 통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동식 집수시설도 인정한다. 표면처리 및 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인정, 현장 이행력을 개선하고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도 특화한다. 이에 따라 공간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사 및 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종별 기준 추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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