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경쟁력 낮추는 수준의 요구조건은 수용불가”
LG에너지솔루션 “공신력 있는 결정 인정하는 게 합의의 시작”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1일 공식 출범한다. (LG그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다시 한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다시 한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배터리 경쟁력을 낮추는 수준의 요구조건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SK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 측 과도한 수준의 합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신력 있는 ITC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ITC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양사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배상금 격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을 요구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5000억원 미만을 희망하는 등 합의금 전망이 최대 16배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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