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픽사베이 제공)2018.12.11/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을 위해 외교부, 국토부 등 5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을 위해 외교부, 국토부 등 5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12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부 주관의 신규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인증(국토부·환경부 주관 녹색건축인증 등)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역·기후대별 대표 공관 선정)’에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대상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연면적 3천m2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은 의무)이다.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을 검토해, 용적율 및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3%~9%)하고, 취득세를 감면(3%~10%)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5개 참여기관은 올해 내로 시범사업 국가에 대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며 “2~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기술을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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