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강화,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등 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장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 등 점검

20일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출근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겠다. (김동수 기자) 2020.1.19/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3월 11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1월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3월 11일 상황과는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3월 11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미세미세’앱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세먼지는 ‘최악’ 초미세먼지역시 ‘최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11일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1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포함·시행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 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등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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