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건설에 참여한 국회의사당의 현재 모습.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환경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송옥주 의원이 28건을 대표 발의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다. 반면 김웅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환경과 관련된 법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환경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송옥주 의원이 28건을 대표 발의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다. 반면 김웅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환경과 관련된 법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1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최근까지 발의된 안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이 총 568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과 관련된 법안은 총 123건으로 전체 21.65%를 차지했다. 환경과 관련된 법안 중에서는 철회·폐기된 5건을 제외하고 32건이 통과돼 처리율은 27.12%로 분석됐다. 

의원별로 확인해 보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09건의 대표 발의 중 28건이 환경 관련 법안이었다. 입법 실적으로 따질 수 있는 원안·수정가결 8건, 대안반영 8건으로 총 10건을 처리됐고, 나머지 14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강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정 확대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석면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여러 방면에서 정부, 기업,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환경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환경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임이자 의원은 51건의 대표 발의 중 15건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임 의원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업용수로 공급을 추진하거나,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주와 기업에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기업에 대한 투자 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환경성 평가 기반을 갖추도록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내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30건의 대표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집중 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구제, 해외유입 야생동물 검역 강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인 양성 등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고,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장철민 의원은 29건의 대표 발의 중 12건이 환경법 관련 용어 및 문장 한글화,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부과,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지정으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5건이 법률상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해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푸른 하늘의 날’ 지정 또한 대기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대수 의원은 25건의 대표 발의 중 11건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의무 반납 폐지, 폐전기·폐전자제품 유상 시 판매 처벌 강화 등 폐기물과 관련된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거나 처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책임 범위는 확대하고, 부담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외에도 강은미·임종성 의원 7건, 윤준병·노웅래 의원 6건, 김성원·이수진 의원 5건, 윤미향 의원 4건, 박덕흠 의원 3건, 홍석준 의원 1건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환경 관련 법안을 냈다. 이 의원들은 각각 실내공기질 측정이나 포장재 재질 표시 의무화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각층에서 탄소 중립 달성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산업재해나 독점규제 등 노동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중 환경과 관련된 입법 내용은 전혀 없었다. 김웅 의원은 단 1건의 대표 발의도 하지 않았고, 역시 환경 관련 법안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의원들은 모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 건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대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법안 발의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의정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는 지표로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제·개정안의 ‘대표 발의’는 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입법을 주도했다는 의미로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환경 관련 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환경 관련 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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