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 전 필수 숙지사항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을 내년 2월 말로 연장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신청시 연매출 1억원이 넘으면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오는 9월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신청 전 필수 숙지사항을 정리했다.

◇연매출 1억원 이상 시에는 별도 증빙 필요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자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 연매출 1억원 초과 사업자는 매출감소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매출감소 입증자료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된다.

만일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전 금융권 공동 양식)로 대체 가능하다.

◇적용대상 숙지, 지난해 3월 이전 대출까지만

적용대상은 2020년 3월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또는 시행기간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보증기관 동의가 있는 보증부대출 등 포함)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 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내용,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된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시행기간은 지난해 4월~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대출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연장된다.

◇원리금 연체 및 폐업 등의 부실 발행하면 신청 불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즉,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이 없어야 한다.

만일 9월말 유예 종료후 6가지 방안의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이후, 연착률원칙에 따른 상황방법 선택

연착륙방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으로 △만기를 유지하고 기존 월상환 금액의 2배씩 상환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하고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하고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하게, 이후 1.5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9월말 이후,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종료되나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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