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종료 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산한 강남거리(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산한 강남거리(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로 연기됐다.

2일 금융위원화 금융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말에서 이달 말로 1차 연기됐다 오는 9월말로 2차 연기됐다.

이에 기존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연장기한 내 재신청 가능하다. 또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기간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이로 인해 늘어난 은행권 등의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을 위한 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조치도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으며, 9월말 이후 유예기간 이후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및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또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한다.

연착륙방안은 △만기를 유지하고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하고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하고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하게, 이후 1.5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지난 1월말까지 전 금융권 만기연장 규모는 121조원에 이른다. 이 중 원금상환유예는 9조원, 이자상환유예는 1637억원으로 총 130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기관별로 시중은행서 만기연장 81조4986억원, 원금상환 유예 7조2509억원, 이자상환유예 602억원을 지원했다.

정책금융기관서는 만기연장 39조57억원, 원금상환 유예 1조2527억원, 이자상환유예 491억원을 지원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만기연장 6559억원, 원금상환유예 5281억원, 이자상환유예 544억원을 지원했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총 만기연장한 44만1685건 대비 이자상환 유예 비중은 3%에 그친다.

끝으로 금융권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이상 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방침이다. 동시에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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