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앞두고 소비자 권익 제고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7개 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
24일 7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금융소지자보호법(금소법) 주요내용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방안과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소비자보호 강화조치 사례를 점검했다.
오는 3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여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3월 시행되는 금융 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3.25.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 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 점검에선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이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와 소비자 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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