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명 '주식 리딩방' 등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통해 49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말 금감원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중 민원이 제기된 351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로 수수료를 받고 수익률을 알려주는 '주식 리딩방' 민원 업체거나 장기 미점검 업체들이다.
점검 내용은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351개 업자 중 14%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읙 적발됐다;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점검에선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 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
주요 불법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이 44.4%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1 불법자문 행위가 33.3%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며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장해 총 8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혐의에 대한 사후처리도 강화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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