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보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항조정되고 10월부터는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또 국제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유독물 표기를 해야하고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거나 영향받는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를 살펴봤다.

▶유독물 표시 국제기준 의무 적용 = 7월부터 단일 성분 유독물은 반드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013년 7월부터는 단일 성분 유독물에 이어 혼합 유독물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 역과 병원,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정수기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쓰레기통, 화장실, 냉난방기 주변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는 정수기를 설치할 수도 없다. 주기적인 내부 소독과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 '먹는물 관리법'을 연내 개정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산정기준 마련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의 주요 구성 항목인 노무비와 경비, 유류비 등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새 규정을 적용, 원가를 산정 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7개 지자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첫 평가 =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47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토지이용의 친환경성과 생태축 연결성, 오염물질 저감효과, 도시 경관 보전 정도, 공원ㆍ녹지 이용 효율성 등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 = 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 = 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해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가속화함으로써 건강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포함 =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 이들의 검진에는 약 56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된다.

▶제대혈 은행 허가제 실시 =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대혈 은행 허가제가 도입된다.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 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심사·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jhsim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