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70g/km...기준 대폭 강화

2030년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70g/km으로 강화된다. 이 기준은 2012년 140g/km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30년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70g/km으로 강화된다. 이 기준은 2012년 140g/km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2030년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70g/km으로 강화된다. 이 기준은 2012년 140g/km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우리나라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그리고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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