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제과점, 일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확대... 대규모 점포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5일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다. 

내년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의 2만여 개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회용 컵 보증금액은 아직 미정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 커피전문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못 써

일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을 금지하고 현재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 적용되고 있는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됐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 비율 기준을 신설,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한 것.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2023년부터 LED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폐LED를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배출하고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LED는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LED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테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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