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무관.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부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무관.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부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은 환경부가 면제사업자 결정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화학물질(질산은 등) 포함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포함했고, 독성화학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일부 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판매기간 및 판매량 조사 미흡, △동일제품 사업자의 조사 누락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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