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원, 그린피스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책임 인정

올해 초 남극대륙에서 기상측정 이후 처음으로 영상 20도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 시베리아가 38도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석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프랑스 현지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환경단체가 상징적으로 청구한 1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라는 평가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프랑스 현지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환경단체가 상징적으로 청구한 1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라는 평가다.

연합뉴스가 4일 새벽 AFP와 AP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원은 3일(현지시간) 그린피스, 옥스팜 등 4개 비정부기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프랑스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들 환경단체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청구한 1유로(약 1300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4개 단체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긴 역사적인 승리”고 자평했다. 국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프랑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면 법의 심판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지난 수십 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부터라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환경부는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 대변인은 과거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개 단체는 프랑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과 파리기후협약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이 소송당시 진행한 온라인 청원에는 23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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