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 지정
3,025여 개소 대상 ‘2단계 특별감시’...현장 단속 등 진행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네스코(UNESCO)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사업에 참여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8.8.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후 관리·감독이 취약해지는 시기를 틈타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픽사베이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후 관리·감독이 취약해지는 시기를 틈타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시를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을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이와 더불어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 연휴에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을 마련한다.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은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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