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녹색금융·산업 활성화…석탄배출기업 신용위험도 상승 우려

문재인 정부가 민간과 두 번째 애국펀드 '뉴딜펀드'를 띄웠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금융'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그린본드 발행과 저탄소·친환경 금융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성 확보여부가 미래 금융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31일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 금융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금융' 확보 여부가 미래금융의 특징이라고 제시했다.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티셔브(UNEP FI)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금융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를 포함한 투자 및 금융활동을 가리킨다. 즉 소위 'ESG경영'으로 이해하면 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에서도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환경이다. 환경 관련 금융 역할에 대한 녹색금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지업계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채권인 '그린본드' 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은행업에서는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했다.

실제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의 경우 2013년 110억달러에서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한 연기금 등이 증가하며 2019년 2577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했다. 더불어 은행산업의 탈탄소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석탄 의존적 영업모델을 가리키는 '전환리스크' 기업의 수익성악화가 우려되며 원리금상황 의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영국 감독당국이 자국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0%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환리스크 관리가 향후 은행의 전략수립에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석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석탄배출 기업 등에 대한 신용위함 기중치를 상향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삼성계열 금융회사, 한화그룹 금융회사 등이 탈석탄금융을 선언했으며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에서도 친환경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녹색금융 추진TF'를 구성하고 기후·환경 금융리스크 관리방안 실행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논의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저탄소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녹색분류체계와 녹색포트폴리오를 구축키로 했다. 또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도 확대한다.

문재인대통령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기후금융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을 발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이다.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에너지, 산업, 건물, 운송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통해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친환경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역량이 확보돼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임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녹색금융의 안착을 위해선 녹색금융을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업 발굴과 더불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의 ESG선호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이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스타트업 발굴을 늘리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의 ESG 요인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 금융의 환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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