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이행확인서만으로도 신청 가능

정부는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용산역 인근 골목의 모습.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여파로 텅빈 거리(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집합제합업종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기 전에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 특별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기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함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인 경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한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라면 버팀목자금 확인서가 필요했던 까닭이다.

이에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선 신청방법을 확대 개편해 버팀목자금 신청 전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행확인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된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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