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온실가스 거래제도 3기 돌입, 저탄소 경제 시동

2021년 신 기후제제가 돌입하면서 친환경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21년 신 기후제제가 돌입하면서 친환경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3기에 접어드는 ‘신 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가 돌입하면서 친환경 투자도 전성기를 맞았다. 탄소배출권을 돈 주고 구매해야 하는 만큼 저탄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23일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발표한 ESG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3기의 조기 안착을 위한 탄소 감축 개시에 돌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거래제는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1기(2015~2017년)와 2기(2018~2020년)를 거쳐 올해부터 3기에 돌입한다. 1기에는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을 목표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으며, 2기 에는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배출량 보고와 공시 기준등을 고도화했다. 

올해 3기부터는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에 대비한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별 온실 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배출 기준 상위사들의 배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수의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집중 배출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 단위의 배출량 감축 노력보다는 개별 기업 수준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상의 인센티브와 규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행정부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참여를 재개한 점도 호재로 작용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이전 교토의정서에 비해 참여 대상 국가가 크게 확대됐으며 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저탄소전환에 시동을 거는 만큼 친환경 업종도 전성기를 맞았다. 

강 연구원은 “철강, 유틸리티, 건설을 중심으로 관련 업종들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현수 신영증권 연구원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한투자 확대지속.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으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내다봤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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