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손세정제 25개 제품 대상 조사
손세정제 에탄올 함량 최대 64.8% 부족
손세정제 에탄올 함량 기준 없어 살균 효과 담보 못해

시중에 판매 중인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시중에 판매 중인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판매율이 높아진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처럼 광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 세정제는 에탄올 함량이 표기된 수치보다 적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 및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 대부분이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소독제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소독제로 세균·바이러스에 대한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의약외품이다.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성분이 들어가며 액체・겔・티슈 타입으로 판매되고 있다.

에탄올이 들어있는 손소독제는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 표면의 막을 녹이고 내부 단백질을 변형시켜 세포막과 유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100% 에탄올은 오히려 세균 표면의 단백질을 한꺼번에 응고시켜 단단한 막을 형성시켜 에탄올이 세균 내부의 단백질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해 살균력이 떨어지기에 함량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살균 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손소독제는 모두 에탄올 함량이나 표준제조 기준에 적합했다.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 시험 결과 에탄올 함량 59.1~75.4%(v/v)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인 54.7~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였다. 물비누, 고체형 비누 등의 손세정제는 피부에 붙어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를 물과 거품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화장품이다. 핸드클리너, 핸드클린젤, 핸드겔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겔 타입의 경우 손소독제와 용기가 유사하지만 기능은 다르다.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신체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의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 500ml’와 송죽화장품 ‘핸드 클리너 100ml’는 표시대비 에탄올이 각각 64.8%, 30.5% 부족했다.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e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