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편취 등 불공정 사례 75건 접수
정부 위법사항 조사 및 표준계약서 마련 계획

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논란 등으로 불거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택배회사 및 영업점 갑질 사례를 파악하고 시정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은 이후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다. 

정부는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종사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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