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유 등 5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한 GEs 검출
EU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국내엔 기준 없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물질이 검출됐다. 그런데 국내에는 지방산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허용기준(1000㎍/㎏)을 초과하는 수준의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가 검출됐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96~3920㎍/㎏ 수준으로 검출됐다. 국제 기준상 해바라기유ㆍ대두유ㆍ팜핵유 등은 3-MCPDE 1250㎍/㎏ 이하, 그 외 식물성 유지는 2500㎍/㎏ 이하가 기준이다. 

식용유에서 주로 검출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인 GEs와 3-MCPDE는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GEs와 3-MCPDE는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돼 각각 글리시돌과 3-MCPD로 흡수될 수 있다.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ㆍ신장ㆍ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ㆍ혈액학적 및 생식 독성이 확인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GEs를 인체발암추정물질로, 3-MCPDE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국제기구 및 유럽식품안전청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ㆍ회수ㆍ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안전 확보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과 함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식약처에서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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