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 뉴스핌)/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 뉴스핌)/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홍지호 전 에스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한 제품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2002~2011년 12명이 사망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이 제품을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제품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대한 부상 등 피해 신고자만 833명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1차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시작된 2차 수사 끝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기업 관계자 30여명이 기소됐다.

앞서 피에이치엠지(PHMG)와 피지에이치(PGH)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에겐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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